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를 달라는게 바로 존엄사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와 존엄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존엄사는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립니다.
지난 75년 미국에서 식물인간인 20대 여성 칼렌 앤 퀸런의 부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소송을 내고 78년 뉴저지주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50개주에서는 생전 유언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로마 교황청은 지난 80년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약물 투여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두고 살인 혹은 살인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어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아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안락사가 합법화됐으며, 미국 오리건주와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 다윈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와 존엄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존엄사는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립니다.
지난 75년 미국에서 식물인간인 20대 여성 칼렌 앤 퀸런의 부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소송을 내고 78년 뉴저지주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50개주에서는 생전 유언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로마 교황청은 지난 80년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약물 투여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두고 살인 혹은 살인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어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아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안락사가 합법화됐으며, 미국 오리건주와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 다윈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