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고 있겠지만 참고하세요!~
운전자가 무심코 범하는 사례지만 범칙금과 벌점이 무겁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6만원, 벌점은 15점.
둘째, 신호와 관계없는 주행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서
정지한 경우(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셋째, 파란색 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었지만 교통 체증으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경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이 사례도 지금까지 단속을 안해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은 없다. 차가 막히면 파란불일 때도 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을 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 정지'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에 범칙금 3만원이 부여. 벌점은 없다. 경찰이 제시한 위반 기준은'자동차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다. 몇 센티미터 넘은 것까지 무리하게 단속하진 않겠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지만, '몇 센티' 기준이 없어 운전자와 경찰의 마찰이 예상된다. 마찰을 피하려면 정지선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 필요. 노원자동차학원 관계자는 "운전석 시야를 기준으로 자동차 양쪽에 달린 사이드 미러가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앞 범퍼도 정지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운전학원에서 맨 처음 배우지만 정작 운전을 시작하면 곧잘 잊어버리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정지선을 과도하게 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꼬리가 물리는 것을 보고도 진입하는 경우처럼 '고의성','악의성'이 있는 경우가 단속 대상" 이라고 밝혔다. 정지선을 살짝 넘었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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