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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일 부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藝友 2011. 3. 31. 17:38


내일(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앞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내일부턴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 앉은 사람까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어길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90킬로미터 이하의 도로로,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선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2009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선 7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1만 6천여 명이 다치고 5백여 명이 숨져,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치인 7%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