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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藝友 2008. 8. 22. 23:40

9월부터 운전자는 더 힘들다.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과실(過失) 비율이다.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각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과실 비율과 관련된 기준이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과실비율 기준은 지난 99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 불만이 컸다"며 "차량과 사람 간의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묻는 쪽으로 개정했고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별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운전자 책임 한층 무거워져

지금까지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 내외)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는 60%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즉 사고 총 피해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보행자는 본인 잘못이 있는 부분(60%)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4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데도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보행자 책임이 40%로 줄어든다. 2001년 이후 법원에서 보행자 책임을 낮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행자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 고속도로 통행 및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100%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차량 고장, 타이어 교환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60%로 낮아진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80%가 적용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과실 비율은 5%포인트 더 낮아져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인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책임은 더 커진다. 과실 비율은 기본 과실 60%에 15%포인트 할증된 75%가 된다.

 

주차장 사고 기준 명확해져

지금까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마땅한 기준이 없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잦았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이 마련된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선 안에 있는 차량보다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게 원칙이다. 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이 부딪쳤다면, 후진 차량은 75%, 주행 차량이 25% 과실을 분담하게 된다. 후진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반면 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70대 30이 기본 비율이 된다. 또 일반도로에서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을 다시 뒤에서 들이받으면 추돌한 운전자는 과실이 80%가 된다. 이때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이 뒷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정차 중인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고 추돌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등 불가피한 경우) 사고 역시 지금까진 책임 소재를 가릴 만한 기준이 없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추돌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된다. 휴대전화 통화 과실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이미 지난 200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기본 과실이 30%였는데 운전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한편, 출발 후 갑자기 탑승자가 뛰어내려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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