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서남해안관관레저형도시(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정부에 신청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F1사업부지가 포함된 삼포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미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삼호·구성지구와 달리 삼포지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면적 최소 기준인 660만㎡(200만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기존개발지구와 연접해 개발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최종해석을 내림에 따라 승인 신청이 추진됐다.
4일 신청한 삼포지구는 J프로젝트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 일원 4.3㎢(130만평)에 총 도시기반사업비 4000억여 원을 투입해 1만여 명의 자족적 도시로 건설된다.
주요 시설은 F1 경주장,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자동차 연구 및 교육시설, 체육시설, 마리나시설, 주거·상업·업무용지로 조성된다.
특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한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F1경주장은 2010년부터 2016까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F3 경주대회 등 연중 활용 계획이 짜여지고 있어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10년 초에는 본격적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