藝友 이야기

클래식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藝友 2020. 4. 21. 17:44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다.

바로 클래식 음악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한다.

클래식 음악은 만들어진지 오래돼서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마냥 그런 것만도 아니란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됩니다.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사후 50년간 존속하는데,

그렇기에 1962년 이전에 제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했다고 보면 된요.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 작곡가들은 1962년 이전에 사망했기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 상태!

하지만 클래식 곡을 새로 편곡한 후 특정 지휘자가 연주하거나 음반으로 만들면 이때부터 새로운 저작권이 탄생하고,

이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개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도 이것을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이 필수랍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베를린 필이 연주할 수도 있고 뉴욕 필이 연주할 수도 있겠다.

이때 베토벤은 사후 50년이 훨씬 지난 작가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소멸되었지만

이 곡을 연주한 연주자들에 따라 다른 권리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인접 저작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클래식은 같은 곡이라도 해도 누가 편곡했는지, 어떤 지휘자가 지휘했는지,

또 어떤 악단이 연주했는지에 따라 편곡과 실연에 대한 권리가 자꾸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클래식 음악은 저작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 저작권 자체는 소멸되었어도

다양한 편곡자, 연주자, 지휘자, 음반 제작자 등에 의해 새로운 권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음악 장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작곡자가 살아 있거나 사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클래식 곡은 당연히

저작자의 승인을 얻은 후 연주하거나

사용해야 하지만 저작권이 소멸된 곡은 편곡, 연주, 공연, 음반 제작 등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게 되고,

이 또한 저작권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클래식 음악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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